급여·사례비·인건비를 지급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원천세(源泉稅)입니다.
원천세는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프리랜서나 외주업체에 사례비, 원고료, 강사료 등을 지급할 때도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세가 무엇인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납부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원천세란?
원천세란 말 그대로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급여, 인건비, 사례비 등의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미리 세금을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때, 3.3%(33,000원)의 세금을 미리 떼고 967,000원을 지급한 뒤,
떼어둔 33,000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이것이 원천징수의 개념입니다.
📌 원천세의 구성
원천세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 세율 |
소득세 | 보통 3%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0.3% |
총 원천세율 | 3.3% |
👉 이 세율은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인적용역에 적용되는 수치이며,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이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급 항목 | 지급 대상 예시 | 세금 부과 여부 |
급여(근로소득) |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 | O |
인적용역(기타소득) | 프리랜서, 강사, 작가, 외주 디자이너 | O |
사례비, 원고료 | 세미나, 기고 등 일회성 지급 | O |
사업소득 | 세무사, 변호사, 의사 등 독립사업 | O |
물품대금 지급 | 상품 구매, 자재 납품 | x |
🔍 중요!
일반 거래(물품 구입 등)는 원천세 대상이 아니며, ‘노동력 제공’에 따른 보상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
구분 |
기한 | |
매월 납부 | 정기신고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납부기간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
반기 납부 | 정기신고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
납부기간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
예를 들어, 4월에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 5월 1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 원천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가장 보편적인 방식)
국세청 홈택스 접속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 클릭
‘원천세 신고’ 선택
지급명세서 입력 → 세액 자동계산 확인
신고서 제출 + 전자납부 가능
💡 홈택스에서는 자동 계산 기능을 제공하며, 이미 등록된 인적용역 지급 대상자의 정보도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 무신고 시 불이익
항목 | 적용 내용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추가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 하루 0.025%의 이자 발생 |
지급 명세서 미제출 | 수입금액의 1% 범위 내 가산세 부과 가능 |
특히, 프리랜서 사례비 등은 신고 누락 시 추후 상대방(수령자)의 세무조사에 따라 역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세 실무 적용 예시
💡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구분 | 금액 |
총 지급액(세전) | 1,000,000원 |
소득세 3% | 30,000원 |
지방소득세 0.3% | 3,000원 |
실지급액(세후) | 967,000원 |
→ 5월 10일까지 33,000원을 국세청에 납부
🧮 원천세와 관련된 용어 정리
용어 | 의미 |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행위 |
지급명세서 | 누가 얼마를 받았고 세금이 얼마나 원천징수되었는지 기록한 문서 |
소득세 | 원천세의 주체가 되는 세금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개념) |
납부서 | 홈택스 또는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문서 |
간이지급명세서 | 연 1회 제출 가능한 간소화된 지급명세서 (특정 인적용역자 대상)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이 없는데도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직원이 없어도 프리랜서나 외주작업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인건비 지급이 없던 달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급한 내역이 없는 달은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반복 누락은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Q3. 인건비를 계좌이체 했는데, 자동으로 신고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홈택스 등을 통해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마무리 정리
원천세는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프리랜서, 외주업체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적 있다면 원천세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천세 신고는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매달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