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자연재해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특별한 세정지원을 시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정상적인 세무 업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총 14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이 직접 신청이나 별도의 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상: 특별재난지역 및 사고 피해자
이번 직권 연장 조치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북도·경상남도 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납세자
2.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3. 기타 자연재해 및 대형 사고로 인해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
⏳ 연장 내용: 납부기한 9월 1일까지 자동 연장
● 기존 납부기한: 2025년 5월 31일
● 직권 연장 후 기한: 2025년 9월 1일(월)까지
● 별도 신청 불필요, 납세담보도 면제
즉, 위와 같은 특별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 때문에,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당국의 배려 조치입니다.
💬 참고: 신고는 5월 중에 하되, 세금 납부는 9월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이므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연장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연장된 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도 기재되어 있고,
홈택스, 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 」에서도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정지원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한편, 이번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세정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 사업장 화재, 도난 등으로 장부와 증빙을 잃어버린 경우
- 사업주 사망 또는 폐업으로 인해 법적·회계적 정리가 필요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세정지원 신청’을 통해 사유서와 함께 접수하면,
개별 심사를 거쳐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세정지원 조치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회복을 위한 조세 정책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지역 또는 피해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같은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여유 있는 납부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세정지원을 받은 경우, 신고 방법은 다를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사고 피해자 등으로 세정지원을 받아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일반 납세자와 동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는 정상적으로 해야 하며,
차이점은 세금 납부 시점만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 신고 절차 요약 (세정지원 대상자 포함)
1) 홈택스 : 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신고 · 납부기한 신청
2) 손택스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 신고 →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 신고기한 연장 신청 및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주의할 점
세정지원은 납부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기한은 동일(5.1~5.31)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신고 완료 후,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은 자동으로 연장 반영됨
즉, 홈택스에서 정상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 조치 없이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시스템에 반영되어
세무상 불이익 없이 납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정지원을 받았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원래 일정대로 5월 중 완료하시고, 세금 납부는 상황에 맞게 9월까지 계획을 세워 여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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