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세란?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세(또는 법인세 일부)를 지급할 때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급여, 인건비, 원고료, 강연료, 세금계산서 미발행 프리랜서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예시:
●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원천징수
● 프리랜서에게 용역비 지급 시 →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 원천세 낼 금액이 없다면 신고 안 해도 되나?
🔸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원천세 대상 지급내역이 없는 달이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무납부 신고" 또는 "0원 신고"라고도 부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무신고 가산세 부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0만 원 이상의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2.지속적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반복적 무신고는 비정상 사업 활동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
📌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 클릭
3. 귀속연월 선택 후, 지급 내역 없이 ‘0원 신고’
4. 납부할 세액 없음 표시 후 제출
※ 약 3분 정도면 처리 가능하며, 신고내역은 PDF로 저장해두세요.
🧾 예외적인 상황은?
●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원천세 신고 의무 없음
● 간이과세자 중 직원·프리랜서 없이 단독 운영 중이라면 원천세 의무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음
●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임한 경우, 자동 신고가 되지만 상황에 따라 확인 필요
📝 마무리 요약
💡 전문가 Tip
● 매달 10일 전 구글 캘린더나 알림앱으로 ‘원천세 신고’ 리마인더를 설정해두세요.
● 급여, 외주비 지급이 없다 해도 일단 신고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세무대리인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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